“사회적 격리로 주민 불안 해소”<br/>법무부 연내 ‘한국형’ 도입 목표<br/>5월 국회에 관련법안 제출 밝혀<br/>학교·어린이집·유치원으로부터<br/>500m 내 살지 못하게 거주 제한<br/>‘이중 처벌’ 논란 등 통과 미지수
법무부가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제시카법’을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북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자를 저지른 범죄자가 31명, 재범 이상 전과가 있는 성범죄자는 71명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 및 교육 시설 반경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5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당시 아홉 살에 불과했던 한 소녀가 옆집 남성에게 납치돼 강간·살해된 사건의 피해자 이름을 딴 법으로, 당시 가해자가 해당 사건 전에 이미 전과 2범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년 만에 모범수로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정부에 성범죄자를 엄격히 관리할 것을 강력히 요청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이 제정됐다.
18일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경북지역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경북에도 내 성범죄자 203명(2월 19일 기준) 가운데 아동·교육 시설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 성범죄자는 총 141명이었다.
특히, 만19세 이하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94명에 달했으며, 이중 아동·교육 시설 500m 이내 거주하는 경우는 65명이었다. 만13세 미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자들 가운데 아동·교육 시설 500m 이내에 거주 중인 범죄자는 21명이었다.
재범이상 전과가 있는 성범죄자는 71명이었으며, 이중 아동·교육시설 500m 이내 거주자는 50명이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재범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25명, 만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재범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2건이었다. 아동·교육시설 500m 이내 만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21명과 재범이상 성범죄자 50명 중 중복 인원 2명을 제외하면 69명이 ‘제시카법’ 적용 대상인 셈이다.
또한, 이들 중 시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성범죄자의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는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0m 이내 아동·교육 시설이 10여 곳 이상인 곳에 거주 중인 성범죄자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다만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을 마친 자들에게 거주지 이동을 명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에다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도시에 있던 범죄자가 대부분 지방이나 낙후지역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어 도시민만을 위한 법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기존의 여러 대책들과 달리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격리와 이를 통한 주민 불안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위헌적 요소를 피하면서 얼마나 정교하게 법안을 다듬느냐에 따라 ‘한국형 제시카법’이 고위험 성범죄자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막는 묘수가 될지, 아니면 허수에 그칠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