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기 대비 42.3% 인상<br/>道, 5월 19일까지 신청 접수<br/>"민생 경제 안정화 위해 총력"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3% 인상됨에 따라 경북도가 도내 도시가스 공급업체 5곳과 협의해 3월부터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를 시행키로 했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유예 대상자는 경북도 내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 2월 가스요금 납부액 3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납부유예 신청자에 한해 3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5월 청구분까지)의 납부기한을 각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유예는 3월부터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9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일 내 신청해야 한다.
또한, 납부유예 대상자 확인을 위해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하며,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 한해 소상공인확인서가 요구된다.
이영석 경제산업국장은 “고물가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된 만큼 지방공공요금 안정화와 소상공인 판로 확대 및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 민생경제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행안부로부터 지난해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재정 인센티브 2억5천만 원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동네 음식가격 동결 캠페인’을 추진해 도민이 직접 접하는 동네물가 잡기에 나설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