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큰 저항 없이 해결될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9일 수성의료지구(수성알파시티) 내 롯데몰 건립 사업과 관련해 “이행담보 조항이 담긴 구속력 있는 합의각서를 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내일(10일) 각서를 체결키로 했고 그룹 차원에서 부회장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MOU(양해각서)만 체결하고 세월만 보내다 보니 (2021년 착공 후 지금까지 터파기 공사에 머무르고 있는) 일이 생겼다. 합의각서에 언제까지 착공하고 언제까지 준공하지 않으면 지연보상금을 낸다는 내용도 넣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비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은 이미 기획재정부와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정법인데, 제정법은 통과되는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내년 총선 후에 개정안을 내면 되는데 개정법은 제정법과 달리 한두 달 사이에 뚝딱 넘어간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되는 한 공항특별법 문제는 큰 저항 없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오는 5월 지역 8개 구·군과 함께 개최할 공무원 골프대회에 대해 일각에서 비판 여론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평일이 아니라 주말에 그것도 희망자에 한해서 자기 돈을 내고 참가하는 공무원 체육대회”라고 반박하고 “공무원이 주말에 골프는 안 되고 등산과 테니스는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