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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무임금' 예외는 없다고?

등록일 2023-03-16 18:16 게재일 2023-03-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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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봉 대구지사장
홍석봉 대구지사장

‘무노동 무임금’은 파업 기간 동안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노동 원칙이다.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기준이자 관행이다. 우리 사회에 폭넓게 적용된다. 정치인들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적용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단체 등이 줄기차게 주장해왔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권리 침해로 여기고 외면해온 터이다.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논란의 중심에 선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적용 법률 개정 요구와 함께 지방의원에게도 이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있으면서도 꼬박꼬박 월정수당을 받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며 “세금이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시의원의 사퇴와 월정 수당 340만 원의 지급 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구속 4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대로다. 여론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조례 개정 의견을 듣는 등 제도개선 분위기가 일었지만 의장단은 함구하고 있다. 논의 필요성만 인정한 채 관련 조례 개정 움직임에는 소극적이다. 대구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다른 기초의회도 뒤따를 가능성이 높은 데 잔뜩 몸을 움츠리고 있다. 오히려 국회부터 먼저하는 것이 순리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지방의원이 구속되면 월정수당을 주지 않거나 감액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 등 지방의회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곳은 10곳 뿐이다. 지역에서는 수성구의회가 유일하다.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자는 법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여러 건 발의됐다. 하지만 칼자루를 쥔 의원들은 눈길도 주지 않는다. 법안은 마냥 계류 중이다. 내년 4월이면 총선이다. 이렇게 또 넘어갈 모양이다.

지금 국회는 가관이다. 기껏 방패 국회나 열고 상정된 법안은 잠재운 채 해외나들이엔 열심인 국회의원들이다.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연 1억5천426만 원이다. 이와 별도로 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 사무실 소모품비 등 각종 명목으로 1인당 평균 1억150만 원이 지원된다. 의원마다 8명씩 둘 수 있는 보좌진 인건비로 5억 원 안팎이 나간다. 의원 1명 당 세금 7억5천여만 원이 지급된다. 해외시찰 명목의 해외여행 경비도 세금으로 지원한다. 각종 혜택이 어마무시하다. 총선 때마다 내놓던 ‘보수 삭감 공약’엔 아예 눈 감았다. 그런데도 2018년부터 5년 연속 세비를 올렸다. 매번 셀프 인상이다. 국민 눈총과 비판 여론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권익위도 국회의원에 대해선 권고 조차 않았다. 2019년 한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 세비 반납 법안 제정에 찬성 80.8%, 반대 10.9%의 답변이 나왔었다. 국민 대부분이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선출직 공무원들의 옥중 월정 수당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국민이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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