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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 개정안 입법예고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3-03-21 20:08 게재일 2023-03-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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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월 1일까지 40일간 진행

국토교통부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먼저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하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완화구간을 도입(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마목)해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설치된 전기차를 보호하고, 차량이 주차장에서 진출할 때 진입 또는 주차장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한다.


두 번째로는 지하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을 도입(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0호)해 주차장 출입구를 지나는 보행자는 물론, 특히 시·청각 장애인은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인지토록 했다. 특히,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 및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세부설치기준도 마련했다.


세 번째는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을 명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하게 하기 위해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부분에 한정해 적용한다.


네 번째로는 부설주차장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도입(시행규칙 제11조제7항), 이륜자동차 주차 편의 제고하고, 부설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구헌상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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