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까지 소각산불 발생건수<br/>피해면적·원인자 검거율 등 평가<br/>하위 3곳 지방이양사업 신청 제외<br/>상위 5곳 2억씩 특별조정교부금
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발생 결과와 산불 예방 노력을 평가해 하위 시·군에 도비 보조사업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 24일 기준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이 48건(피해면적 300ha)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한 특단의 조치다.
이번 재정 조치에서 평가 하위 3개 시·군은 재정 분권 추진에 따라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한 전환사업(올해 5천39억 원 규모)의 시·군비를 10% 더 부담하게 됐고, 신규 사업은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반면 평가 상위 5개 시·군은 2억 원씩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다.
평가 항목은 산불의 주원인인 쓰레기와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 건수, 산불 피해 면적, 산불 원인자 검거율, 과태료 부과 건수 등이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조치는 산불 예방을 위한 시·군의 행정 책임성을 강조하고자 시행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