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 측에 사전 유출 의혹<br/>“입찰답안지 격” 밀어주기 논란<br/> 사업부서는 “단순한 실수일 뿐”
경주시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경주시 A사업부서는 지난 14일 오전 청렴감사관실로부터 받은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진입로 옹벽 조형물(입간판) 설치를 위한 원가심사 결과 통보서’를 B광고업체에 사전 유출했다.
사업부서 계약 담당자는 본인이 직접 촬영한 뒤 이날 오전 10시쯤 이 사업과 관련된 원가심사 결과 통보서 사진을 B사 등 광고업체 대표가 있는 SNS메신저(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것.
이를 본 다른 업체 측에서 ‘추정 사업금액이 4천800여 만원인데, 이는 B업체에게 밀어주기 하려고 한 것 아니냐’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에 유출된 문서는 사업금액 산정을 위한 원가심사 결과 통보서로 행안부 예규(‘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물품 계약에 있어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의무적 계약심사대상이 됨에 따라 실시되는 절차다.
원가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사업비(추정금액)는 입찰 진행 시 예가범위(기초금액의 ·3~3%)의 기준인 기초금액이 되고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도 ‘적정가격’이 되는 만큼 보안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번 문서 유출은 청렴감사실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직후 바로 벌어져 업체 측에 사전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한 셈이 됐다.
A부서 관계자는 “원가심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 설계와 원가산정서 등을 수정하기 위해 용역업체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소개해준 B광고업체에 보내 대신 전달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1대 1 대화방이 아닌 단체 대화방에 사진을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앞서 회계과로부터 수의계약을 주려는 명분 등 사유서 제출을 해야된다고 요구 받아 입찰 계약으로 돌렸다”며 “이번 카톡 사건은 팀장의 단순 실수이고 사전 유출은 아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이 단체 대화방은 2019년 행사 중 태풍 피해 처리를 위해 긴급하게 만든 대화방이며 현재 폐쇄돼 부서 관계자와 업체 3군데만 있는 대화방”이라며 “설계 변경을 위한 전달이라면 설계 용역사에 직접 전달하면 될 일인데 향후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는 B업체에 전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담당자 설명과 정황을 따져봤을 때 이 사업 초기부터 B업체와 계약하기로 정해놓고 설계와 원가산정서, 시방서 작성 등을 모두 맞겨 온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부서 C과장은 “원가심사 결과 통보서는 입찰답안지를 준 것과 같다”며 “어떻게 이런 자료가 업체에 유출된 것인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본지 취재 이후 A사업부서는 이 사업의 물품 계약을 전자입찰방식으로 정하고 하루만인 15일 입찰 공고까지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 하며 신속하게 처리했다. B업체는 전자입찰에 참여한 9개 업체 중 낙찰하한선 미달로 탈락했다.
이를 두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형물(입간판) 설치가 시급성을 요구하는 일도 아닌데 이렇게 급하게 계약을 진행한 일은 본 적이 없다”면서 “정상적인 계약 진행이 아니라 흡사 사고를 수습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