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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 꼭 반품하세요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3-03-30 20:08 게재일 2023-03-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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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자 일부 미승인 확인<br/>생산·유통 물량 전량 회수 조치<br/>4월 2일까지 구매처·대형마트 반품
국내산 주키니 호박(일명 돼지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LMO)로 확인돼 정부가 생산·유통된 물량에 대해 전량 회수에 들어간 가운데 경북에서도 상당량이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주키니 호박을 사서 보관 중인 소비자나 소매상은 오는 4월 2일까지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에 반품할 수 있다. 또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구매한 식자재 업체 등의 경우 해당 도매상에 반품하면 된다.


국내산 주키니 호박은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목이지만 애호박보다 가격이 15%가량 저렴해 소비자들이 반찬용 재료로 많이 구입했다. LMO 주키니 호박 생산량은 국내 총 호박 생산량 24만3천t의 4% 수준이며, 3월 예상 출하량이 960t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6일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Living Modified Organisms)로 확인돼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을 전량 수거·폐기하기 위한 조치로 보상은 보관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영수증만으로는 보상이 불가하다. 보상 기준은 구매 영수증 단가 또는 구매 영수증이 없으면 주키니 호박 한 개당 1천원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도 주키니 호박 생산 농가에 대해 자발적 신고를 받고 있으며, 30일 현재 구미 등에서 7곳의 농가가 주키니 호박을 생산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문제는 2018년 관련 법이 개정돼 수입산 종자는 모두 전수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주키니 호박 종자는 2015년부터 들어와 검역 절차 대상이 아니었다. 지난 8년 동안 유통이 된 후에야 정부가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경북도에서도 이번에 문제가 되기 전까지 주키니 호박 생산과 출하, 유통에 대한 아무런 통계가 없어 농가의 자발적인 신고가 없으면 생산량과 출하량 등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호박이 학교급식에 사용됐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여기에 정부가 폐기에 따른 보상 입장을 밝혔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고 전량 폐기하더라도 마땅한 대체 작물을 찾을 수 없어 생산 농가에 대한 실비 보상을 해주더라도 피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주키니 호박에서 애호박으로 작목을 전환하려면 하우스 시설 변경 등 추가 비용이 들고, 벼농사로 전환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LMO로 확인된 돼지호박 종자 2종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현재 각 시군과 연계해 경북도내 출하 유통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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