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대구고용노동청, 6월 30일까지 고의·상습 체불사업장 감독 강화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3-04-02 20:05 게재일 2023-04-03 5면
스크랩버튼
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 대해 ‘신고형 수시감독’을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근로감독을 했음에도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돼 법 위반이 확인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재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신고형 수시감독 대상은 △체불금액이 고액이거나 체불근로자수가 다수인 사업장(일반 신고형)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 시행 이후에도 신고사건이 접수돼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재감독) 등이다.


올 상반기 신고형 수시감독 물량의 50% 이상을 재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최근 3년 이내에 적발된 위반사항을 다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 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