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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환경관리 위반 6건 적발

심상선 기자
등록일 2023-04-03 20:14 게재일 2023-04-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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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정밀 점검 실시<br/>배출시설 후드 미설치 등 위반

대구환경청은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를 정밀 점검한 결과 환경 관리 위반사항 6가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청은 대기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을 흡입하는 후드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부식된 시설에서 오염물질이 새어 나가는 것을 방치한 점을 발견했다.


또 수질 오염 방지시설이 고장났거나 훼손된 점, 이들 방지시설을 상시 가동하지 않은 점, 폐기물 보관창고에 의무 설치 표지판을 두지 않은 점 등을 적발했다.


환경청은 고장난 방지 시설을 방치한 점 등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환경청은 지난해 말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통합환경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제시한 시설·공정 개선 여부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봉화군청과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경우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주변 토양·지하수 오염, 산림 고사 등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피해 문제가 계속 제기돼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원 대구환경청장은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낙동강 상류 수질 개선을 위해 사업장전반에 대한 엄격한 시설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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