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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를 예방하자

등록일 2023-06-15 19:57 게재일 2023-06-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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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대 전 포항대 교수
윤영대 전 포항대 교수

6월 15일은 ‘노인 학대 예방의 날’,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라 2017년에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하며 올해 2월 기준으로 900만 명 이상인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2025년에는 20% 이상 즉,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3세, 건강 수명은 66세라고 한다.

20세기 후반 인구 고령화의 세계적 추세에 따라 노인 복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UN은 2006년부터 그 인식에 대한 활동을 추진하게 되었고, 노인을 위한 원칙으로 자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및 존엄성을 제안했다. 즉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식과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하며 건강 보호와 관련 시설 등의 확충으로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또 교육, 문화, 여가 프로그램 참여로 잠재능력을 키울 기회를 줌으로써 학대로부터의 자유와 공정한 대우를 받게 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 보호 네트워크 확충 및 사회인식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노인은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경제발전을 이루고 가족들을 위해 헌신해 왔다. 그런데 최근 자료를 보면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최고이고, 노인 자살률도 1위라는 슬픈 사실에 놀란다. 통계청 자료에는 10만 명당 노인자살률은 60대가 30.1명 70대 38.8명 80대 이상은 62.8명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노년기 자살은 사회적 지위 상실과 실업에 따른 경제적 결핍과 건강 악화, 배우자 사망 등 가족 문제의 우울감이 주된 이유이다.

이러한 이면에는 노인학대라는 사회적 비극이 도사리고 있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학대 실태를 보면 노인 10명 중 1명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1주일 1회 이상이 36.5%, 매일 23.1%로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고, 가정 폭력이 88%이다. 여기서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46%, 아들-딸이 49%라는 통계도 있는데 이는 대가족 문화가 붕괴하고 있는 일면이다. 학대 사실이 인지되면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로 신고하거나 ‘나비새김 앱’을 통해 알리면 된다. 2022년도 전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된 것은 1만4천여 건이며 이 중 3분의 1이 학대로 판정되었다. 그러나 자식들의 학대 아픔보다 신고할 경우 자녀의 피해를 우려한 부모의 마음으로 하지 않은 경우도 많겠지만 최근 5년간 노인학대 건수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경찰청 발표도 있다.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된다. 이제 국가와 사회는 존엄하고 안전한 노년을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편견과 차별, 건강 돌봄 문제 등 노인 복지에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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