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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설치·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나채복기자
등록일 2023-06-27 19:44 게재일 2023-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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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조 김천시의원<br/>불법촬영 예방 강조
김석조<사진> 김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화장실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및 사업 신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급증해 김천시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 예방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이번 개정 조례안에 ‘불법촬영 예방 책무 및 불법촬영의 정의,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에는 ‘비상벨 설치 책무’ 외 최근의 에너지난과 가뭄 등의 상황을 반영해 ‘절전, 절수 용품 사용’에 대한 시설개선 조항을 신설하는 등 세심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의 시민의식은 K-문화콘텐츠에 비견할 만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만큼 문화의 성장은 제도(조례제개정)와 시설(불법촬영방지 및 절전, 절수시설) 등의 여러 가지 지원이 서로 시너지를 낼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우리 김천시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천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대상 공중화장실 215개소에 대해 5년에 걸쳐 시설개선 및 보강을 준비할 계획이다.

김석조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빠른 개선을 촉구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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