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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교권 강화 교육부 고시 제정·자치조례 개정”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3-07-24 18:45 게재일 2023-07-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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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지도 활동 위축<br/>학생인권조례 재정비 등 주문<br/>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의 핵심 배경으로 꼽히는 학생인권조례 등 재정비를 주문한 것이다. <관련기사 5·12면>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일관되게 교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교권 확립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말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권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지난 6월 말에는 교원이 학업, 안전, 인성 등에 대해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 달 안으로 교육부 고시를 개정해 교육상 부적절한 물건 소지와 수업시간 중 주의, 훈계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지도 방식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장,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한 바 있다.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2010년 진보·좌파 성향 교육감들 주도 아래 처음 도입됐다. 경기도, 서울시 등 총 7개 지자체가 시행 중이다. 학생 인권 보장 취지로 도입했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나 생활 지도까지 학생 인권 침해로 몰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 활동을 위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21일 현장 교원들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 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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