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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논란 속 ‘학생인권조례 개정’ 찬·반 비화

구경모기자
등록일 2023-07-24 18:31 게재일 2023-07-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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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생인권·교권 균형<br/>일부 조항 개정 방안 추진<br/>26일 당정협서 교권 보호 논의<br/>일부 교육감·교육단체 등 반발

서울 서초구에서 2년차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불붙은 교권침해 논란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반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교육당국은 교권 추락의 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꼽으면서 예고한 상황이지만, 진보 성향의 일부 교육감과 교육단체는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서로 배치되는 가치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장 교사들 역시 입장차가 뚜렷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등 일부 조항이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별·종교·가족 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뒤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6개 교육청에서 제정돼 시행 중이다.

문제는 이 조례가 과하게 해석되면서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현장 교사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개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4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도입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 많다”며 “당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 교권이 추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 원인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는 것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권 침해는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부산, 인천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이 동반 성장해야 하는데 어느 하나 때문에 한 개가 안 된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하려면 근거를 들어 말해야 한다”고 전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반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양 진영의 먹잇감이 될 뿐이다”며 “교사들도 이념 갈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지난 22일) 집회도 노조가 아닌 일반 교사들 차원에서 주최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직 사회에서는 최근 서초구 서이초교에서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정확한 경위를 밝히고,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가려낼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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