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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

등록일 2023-07-27 18:20 게재일 2023-07-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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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대 전 포항대 교수
윤영대 전 포항대 교수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등에서 23세 새내기 여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이 전해왔다. 그것도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 더욱 마음이 아프다. 담임을 맡고 있던 학생을 훈계한 것을 학부모가 전화를 걸어 협박하는 소위 ‘부모의 갑질’에 시달리며 힘겨워했으며, 이 사실이 터지자 유사한 사건들이 하나둘씩 알려지며 우리 교육계의 어두운 면이 밝혀지며 참았던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교사의 꾸지람이 학생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으로 학부모의 폭언과 해명 요구 등 보호자의 악성 민원이 교사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불안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1개월 전쯤에는 초등 6학년이 여선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해 신체적 손상을 입혔는데 이 학부모 역시 아동학대라는 이유로 학교를 찾아오고 전화로 협박하여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부모의 갑질은 잘못된 방향의 자식 사랑이고 지나친 편애의 과잉보호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며 교사를 업신여기는 사회 풍조 탓이다. 학생 인권을 앞세우고 있지만 교사들에게는 교권침해이기도 하여 교권 붕괴 현장이 된 것이다.

교사는 교육할 권리,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및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가 있으나 학생, 학부모 또는 동료 교원, 사회단체 등에 의해 침해를 당하기도 한다. 교권은 교과 과정 편성, 교재 채택, 성적 평가 등 많은 곳에 해당하지만 학생지도와 징계권도 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게 나름의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데 이를 아동학대라 하여 고발하는 등 범죄로 취급하는 학부모가 문제인 것이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는 연간 2천 건을 넘고 모욕과 명예훼손이 약 55%라 한다.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자녀교육권을 위임받아 인생의 지도자로서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을 자유롭게 가르치는 이른바 ‘스승’으로 대접받는 ‘선생’이어야 하지만 요즘은 단지 가르치는 직업인 즉 ‘교사’로 격이 낮아지고 공무원으로만 여겨지는 것 같다.

학생들은 수업 중에 라면을 먹는 영상을 남기기도 하고 휴대폰으로 녹음도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있어 체벌이나 압수가 어려운 실정이며 하기싫은 공부를 시킨다고 반항하며 오히려 선생을 폭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를 제지하거나 몸에 손을 대면 언어폭력 또는 성폭력이라고 고발당하는 현실이다. 그리하여 조사에 의하면 교사 10명 중 8명 정도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이직과 사직을 생각한다’는 응답이고 ‘이제는 꿈의 직장이 아니다’라는 분위기이다. 여기에 충북도 교육감은 “교사는 예비 살인자이다” 했으니 과연 그 교육감은 교육자인가….

교육의 교(敎)는 회초리로 때려 가르친다는 글자이고 육(育)은 거꾸로 태어난 아이를 몸으로 감싸서 키운다는 글자이니 비록 매를 들더라도 따뜻하게 품어주어 진정한 사랑의 가르침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학생은 자유와 권리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하고, 선생은 아동학대, 정신적 학대라는 가해자로서의 모욕을 받지 않도록 참된 인성교육을 통해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올바른 교육환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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