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기관 등 15곳 침입<br/>1년 여 동안 81만여 명 빼내
국내대학 등 15곳 기관 정보시스템을 침입해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열람한 대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10일 정보통신망법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학생 A씨 등 2명을 기소했다.
이중 A씨는 구속기소하고, B씨는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대, 숙명여대 등 5곳 대학과 10곳 공공기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81만여 명의 개인정보 217만여 건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소속된 대학 중간고사 문제를 빼돌려 응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한 대학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학생과 교직원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컴퓨터 관련 학부 학생들로 각각 정보보안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관리자 계정에 침입하거나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다른 기관까지 해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현재까지 이들이 빼돌린 개인정보 등은 외부로 유출되는 추가범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을 침입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라며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