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학부모 갑질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등 여교사의 49재 날, 서울 여의도에서 약 2만 명의 교사와 시민들의 추모집회가 열렸다.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전국 곳곳에서 약 10만 명 이상이 동참하였다고 한다. 교육부 장관은 이 추모집회를 ‘교사들은 집단행동 불가’라는 공무원 복무규정의 위반이라며 집회 참가자에게는 파면, 해임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했으나 교사들은 오히려 자발적 결의로 연가 또는 병가를 내어 함께 모였고, 유·초·중등 교사 50만7천 명의 교권확립을 주장하며 질서 정연하게 마무리했다.
매주 수만 명 이상 토요일 집회를 이어오면서 외친 것은 그동안 계속되어온 공교육 약화를 우려한 교육개선의 문제였다. 지난해 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고 올해 8월 교원지위법이 발의되어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강화되고 교권침해범위가 확대된다. 지난 5년간 교권침해 사례는 매년 약 2천여 건이 발생했고 초등교사 대부분이 교직 생활 중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는 설문조사도 있다. 그중 반 이상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라고 한다.
이러한 교권침해 사례가 일어나면 피해 교원과 학생을 격리하지 않고 오히려 교사에게 병가를 내게 하거나 전보 발령을 하는 등 교육청과 교권보호위원회는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등 2차 가해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명예퇴직이 늘고 있다는 안타까운 교육계 소식이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학습권과 교사 수업권, 교원의 존중 등이 법규화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인의 공허한 약속일 뿐 구체적 학생지도와 징계 방법 등이 명시되어있지 않아서 오히려 아동학대로 의심받기 쉽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업 중 잔다거나 수업 방해와 지시 불응 등이 있는 경우에도 체벌이 불가하여 교내 청소나 반성문 작성을 시키면 비인권적이라는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생지도를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4년 ‘아동복지법’이 통과된 후, 아동학대죄로 정직을 당한 경우도 많고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담임교사 129명이 학부모 요구로 교체되었는데, 이 중 102명이 초등교사라 한다. 초등학생 학부모라면 3, 40대 젊은 층일 텐데 귀한 자식을 금쪽같이 키우다 보니 ‘내 아이만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자기 자식은 제멋대로인 아동이 되고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은 모르는 듯하다. 잘 못한 초·중등 아동의 인성교육에 필요한 훈육을 아동학대라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사례가 많아서 교사들의 생활지도권 보장이 요즘과 같은 공교육 추락 사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본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호 대립하는 가치는 아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통해 진정한 가르침을 주었을 때 선생님들 또한 자존감과 긍지를 가질 것이다. 이번 집회에서 “선생이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진다”를 외쳤으니,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큰 가치 속에 부모는 교육을 선생님에게 믿고 맡기고 선생은 제자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가르침을 주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스승이 존경받는 사회를 이루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