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도 안동시의원<br/>‘설치·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안동시의회가 지역 내 야외 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책임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해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로 했다.
김경도 안동시의원(중구·명륜·서구·사진)은 지난 1일 개최된 제245회 2차 정례회에서 ‘안동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에는 권기익·여주희·손광영·김호석·권기윤·안유안·김정림 의원이 동참했다.
5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안동시에는 564개소 2천237개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돼 있으며, 일부 야외운동기구의 경우 장기간 방치되거나 활용도가 낮아 오히려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책임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 △이설 및 철거에 관한 사항 △관리계획과 시행절차 등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와 안전 점검 의무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경도 의원은 “건강을 위해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도리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