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가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의 주된 안건은 2023년도의 살림살이 규모를 확정 짓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다.
경산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4천346억 원보다 126억 원 감소한 1조 4천220억 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2억 원(0.7%) 감액된 1조 2천37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2억 원(4%) 증액된 1천597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96억 원(28.1%) 감액된 245억 원이다.
또 경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 2건의 변경안 등을 처리한다.
경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경영안정과 타 지자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가 사업을 양도할 수 없으면 11월 28일 이후 면허 취득자도 면허를 양도할 수 없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