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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난임 지원 연령차별 없앤다

이창훈기자
등록일 2024-01-01 19:47 게재일 2024-01-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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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의료비 등 소득기준 폐지
경상북도는 올해 1월부터 난임 부부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위해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경북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금도 전국 최초로 본인부담금 100% 지원을 위해 신선 배아 40만 원, 동결 배아 20만 원, 인공수정 10만 원 추가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해 왔다. 올 1월부터는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대상자를 부부 모두에서 여성 단독 기준으로 완화하고, 난임부부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을 통합해 20회 지원과 인공수정 5회로 총 25회 지원한다. 신선 배아와 동결 배아 시술의 통합지원으로 경북형 지원 대상 난임부부는 체외수정을 부부가 원하는 시술로만 최대 20회 지원받는 기회가 됐다.


또 만 44세를 기준으로 구분해 지원하던 지원금도 연령 차별 지원 폐지로 나이 구분 없이 동일한 시술에는 같은 지원금을 준다. 4월부터는 난임 예방 정책으로 여성(난소 기능 검사(AMH 검사), 초음파 검사)과 남성(정액 검사)의 가임력 여부를 확인하는 검진비와 난임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냉동 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보청기 지원 의료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도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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