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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산단 입찰담합 업체 3곳 적발

안병욱기자
등록일 2024-01-02 20:28 게재일 2024-01-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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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인터내셔널·코오롱글로벌·SK네트웍스… 과징금 16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산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세 곳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발각된 3개사에게 총 16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이는 국내 유연탄 시장에서 입찰 담합을 적발한 최초 사례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주)LX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주), SK네트웍스(주)다.


공정위는 3개 석탄 수입·판매사업자들이 2016년 9월과 2017년 7월에 염색산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2천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3개사 중 LX인터내셔널은 가장 많은 8억8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코오롱글로벌과 SK네트웍스는 각각 4억4천300만 원, 3억 원이 부과됐다.


당시 입찰은 이들 3개사를 대상으로 염색산단 내 발전소에 사용할 중국산 유연탄을 조달하기 위해 지명 경쟁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 업체들은 2016년 9월 공단이 실시한 석탄 구매 입찰에 앞서 LX인터내셔널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후 SK네트웍스는 입찰에 불참,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정황이 적발됐다.


이후 2017년 7월 실시된 입찰에선 LX인터내셔널과 코오롱글로벌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LX인터내셔널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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