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쉼터소장 상대 소송 제기<br/>4년 전 왼팔 물려 봉합수술 치료<br/>지금까지 흉터 크고 통증도 지속<br/>사고 후 치료비·배상 지원 못받아
A씨는 ‘청소년 보호시설인 쉼터에 개인이 키우는 개를 데려와 청소년을 위험에 노출시킨 사실’과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배상 의무를 회피한 사실’을 주장하며 여자청소년단기쉼터 소장 B씨를 북부서에 고소했다. 현재는 중부서로 고소사건이 이관됐다.
해당 쉼터는 사고 당시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산하기관으로,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단기 쉼터로 운영되던 곳이었다. A씨는 이 기관에 2018년부터 입소해 약 1년 동안 생활해왔으며, 지난 2019년 11월 B씨가 쉼터에 데려온 개에게 왼팔 팔꿈치쪽을 물렸다.
B씨는 A씨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응급치료와 봉합수술을 개인 비용으로 지원했으나, 이후 추가적인 치료와 배상은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사고 이후 약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부를 누르면 통증이 남아있고, 흉터가 크게 남아 지속적인 치료를 원했다”면서 “퇴소 이후 쉼터에 방문해 B씨가 흉터를 보고 ‘병원에 다시 가봐야겠다’는 말을 했지만 치료를 지원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에는 미성년자였고, 약자의 입장에서 보호를 받는 처지에 있다 보니 더 이상의 치료와 배상을 요구하지 못했다”며 “성인이 되고 생각해보니기초적인 응급치료 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았다”면서 4년 뒤 고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당시 키우던 개가 입마개를 착용해야하는 맹견이 아니었고, 목줄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사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했어야 하는데 다른 부서 발령 등으로 인해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배상책임보험 처리를 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피해 학생이 상처를 받을까봐 보험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 중부서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절차에 따라 조사할 예정이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