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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 4월 10일로 연기

안병욱기자
등록일 2024-01-09 20:21 게재일 2024-0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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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의계약’ 권경숙 의원 복직<br/> 결원 줄어 총선과 같은날 치러져
대구중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구선관위)가 오는 31일 예정이던 중구의회 보궐선거일을 4월 10일로 연기했다. 지난 8일 권경숙 대구 중구의원이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의원직에 복귀했기 때문이다.

9일 중구선관위는 “의회의원 선거정수가 2인에서 1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구의회의원보궐선거(중구가선거구)를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권 전 구의원은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의원직에 복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중구선관위는 9일 오전 내부회의를 거쳐 오는 31일로 예정됐던 보궐선거일을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로 연기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중구의회는 지난해 권 전 구의원을 포함해 이경숙 전 구의원이 제명되면서 의회 정수 7명 중 4분의 1 이상이 궐원됐다. 이에 중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된 경우 궐원 의원 전원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오는 31일 약 6억 원의 비용을 들여 보궐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8일 권 전 구의원이 의원직에 복귀하게 되면서 4분의 1 이상 궐원에 따른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벗어나게 됐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중구의회 보궐선거의 선거사무일정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진행되고, 다만 9일부터 실시 중인 거소투표신고 일정 및 대상 등 일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혼란이 없도록 선거인 등에게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지난달 27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권 전 구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다. 권 전 구의원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30대 아들이 각각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구청과 총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을 빚었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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