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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축협 냉장육을 양념불고기로 불법판매

황성호 기자
등록일 2024-01-14 13:38 게재일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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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에 신고없이 냉동전환 후 처분
전 축협 직원 B씨가 제보한 소고기.
전 축협 직원 B씨가 제보한 소고기.

【경주】경주 A축산농협 직판장이 유통기간이 지난 냉장육을 경주시에 신고없이 수백kg의 소고기를 냉동육으로 전환해 양념불고기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되고있다.

이러한 사실은 축협 전 직원이었던 B씨의 내부고발로 밝혀졌다.


14일 언론사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의 제보를 취재한 결과, A축협은 냉장 유통기한(2021년 8월 말~9월 초까지)인 한우 등 소고기 200kg이상을 2021년 11월 29일(107.5kg)과 12월1일(107.5kg) 두차례 양념불고기용으로 공급 판매했다는 것.


B씨는 당시 거래내역서와 공급된 정육상자 사진 등을 공개하고 “축협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원료육을 판매처에 분배했다”했으며 “(유통기간이 지난 고기를) 양념을 해 생산 및 판매한 행위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경주시 담당부서는 축협에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했으나, 축협 측은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냉동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관리 감독기관인 경주시는 ‘기간내 냉장육을 냉동욱으로 전환해 판매했다’는 축협 측의 해명만 믿고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뒤늦게 사실확인을 하는 등 뒷북행정을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 축협 직원 B씨가 제보한 소고기.
전 축협 직원 B씨가 제보한 소고기.

냉장육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45일이내, 냉동육은 전환일로부터 12개월이다. 축협 측의 주장대로 소고기가 유통기간에 맞춰 냉동전환했다면 판매 시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축산업자는 냉장 유통기간이 지난 소고기를 냉동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지역 지자체에 냉동전환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축협은 이 기간에 보관된 해당 냉장육을 경주시에 냉동전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축협의 해명만 듣고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넘어간 것은 잘못되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불법사항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주시는 축협 측이 냉동 전환은 했으나 신고만 하지 않은 것인지, 판매 전까지 냉장 보관 또는 냉동전환 후 다시 해동해 판매했는지 등도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취재 이후, 당초 축협 측은 B씨의 주장과 관련해 “냉동전환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해당 사실이 드러난 후 “신고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잘못된 부분은 경주시의 처분을 따르겠다”고 해명하고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냉동전환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판매된 소고기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등에 따르면 냉동전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7일, 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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