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은 법안 제정 당시부터 협소한 피해자 범위부터 대출 중심의 보상 방안까지 한계가 분명했지만, 당시 여·야는 사안이 중대하고 위급해 6개월 후 개정하기로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피해자들의 요구를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지만, 현재 여당의 비협조로 현재 28일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은 “정치가 있어야 할 현장에서 정치가 실종됐다. 아무리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민생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있다”며 “그런데 전세사기 특별법은 거부권도 사치인 상황이다. 여당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대구·경북 정치인들이 중앙당과 정부에 민생을 전달해달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동참하고 조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요구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