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 예비후보자를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한 A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총선과 관련, 지난해 11∼12월 두달간 선거구민 등에게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총 100만 원 상당의 금품(시계)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해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선거 참여자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