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불법어업·유통·판매 단속
경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건전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어선 안전조업과 불법어업·유통·판매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겨울철 조업은 높은 파고(낮은 수온)에 의한 어선 전복사고 등 대규모 인명피해로 직결됨에 따라 지역 연안 5개 시·군, 관계 기관과 협업으로 주요 항·포구, 중점관리 대상어선에 대한 구명·소방 설비 비치 상태,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여부 등을 점검·지도한다.
설 명절 기간에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수요 증가와 설 비용 마련을 위한 어업활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겨울철 조업은 높은 파고(낮은 수온)에 의한 어선 전복사고 등 대규모 인명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모든 행정력이 동원된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단기간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불법어업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판단,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도 등 수산관계법령 사항 등에 대해서는 살펴 볼 예정이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