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법무법인 사흘간 접수 받자<br/>안강읍·강동면 주민들 장사진<br/>법조계 “법률적으로 참여 가능”
포항지진 피해 소송이 접수 시한 막바지 인근 경주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27일 경주시 안강읍내 공터에 마련된 지진 소송 접수처는 참여 신청을 하러온 안강읍과 강동면 주민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접수처인 임시 천막안은 발 디딜틈이 없을 정도로 대기자들로 넘쳐나면서 주변으로까지 긴줄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지난 26일 오후부터 포항소재 모 법무법인이 현지에서 접수를 받자 앞다퉈 신청에 나섰다.
접수에 필요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으려는 인파로 안강 주민센터는 27일에도 하루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소송 참여 접수 시한이 이달말까지로 촉박한 만큼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실상 접수처는 인산인해를 방불케 했다.
법무법인 측은 28일 오후까지 사흘간만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그럼 포항시민 뿐만 아니라 경주시민들도 지진피해 소송참여가 가능할까. 법조계에서는 충분히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포항의 한 개업 변호사는 “포항 지진피해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인데, 1심인 포항지원에서 기계, 기북, 장기지역 거주자까지 인정한 이상 같은 거리에 있는 안강읍민과 강동면민이 배제될 근거는 없다”고 했다.
그는 “지진특별법이 포항시 거주자로 한정했어도 국가배상사건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소송참여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익이 있다는 것이 자신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참여 경주 주민들도 이 같은 사유로 소송행렬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 안강읍과 강동면 주민들을 상대로 지진소송 접수를 받고 있는 법무법인 측은 안강읍 소재지에 소송안내 현수막을 내걸고 26일 오후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법무법인 측은 접수 안내 현수막을 통해 신청 대상자로 2017년 11월 포항지진 당시 강동면과 안강읍에 주민등록이 된 분은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경주시 측도 포항의 법률사무소에서 포항지진소송과 관련 단체접수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27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경 포항지진소송 접수관련 안강읍 산대리 일원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아파트 단지 안내방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무법인 측은 “포항과 인근한 경주시 강동면과 안강읍(일부지역은 제외) 주민들은 포항처럼 소송참여가 가능하다고 법률적으로 판단돼 신청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 착수비는 포항처럼 3만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씨(48·포항시 남구)는 “안강에 살고 있는 부친이 지진소송을 접수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포항시민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인근 안강과 강동면도 된다고 하니 처음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조인들은 다만 향후 소송 참여시 세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첫째, 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과 둘째, 1심 보다 인정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거리에 따라 차등금액이 지급될 수 있는 점도 소송 참여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주/황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