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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산악회장 등 고발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4-02-27 19:50 게재일 2024-02-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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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현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단체 회장 A씨 등 6명을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모 사조직을 만들고 산악회 네이버밴드 및 모 산악회의 행사 등을 이용 후 B씨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 제3호, 제2항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11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사조직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해 산악회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을 설립·설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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