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까지… 심사 후 지급
예천군은 오는 3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모바일 앱 모이소를 통해 농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경영주로서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이다. 다만 도내 주소 이전이나 전년도와 다른 변동사항이 있어 모바일 신청이 안 될 경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어민수당은 자격 심사를 거쳐 상·하반기에 나눠 각각 3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용준 예천군 농정과장은 “지난해 발생한 집중호우와 농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이번 수당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