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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등 法 위반 접수 사업장 특별관리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4-03-14 19:34 게재일 2024-03-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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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고강도 근로감독<br/>즉시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조치

대구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근로감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벌여 처벌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근로감독 대상은 정기·수시 등 감독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무관용 원칙의 고강도 수준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한다.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 등 주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독 이후 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은 재감독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와 연계하여 집중 근로감독을 하고, 고의·상습 체불, 집단 체불 등은 적극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달 말 기준 대구· 경북 임금체불 건수는 4천7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1% 늘었다.


지역별로는 대구의 경우 2천259건, 경북은 2천5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2.2%, 24.7%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올해는 대구·경북지역의 법 위반 신고사건을 전년대비 20%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모든 사업장은 최소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신고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동관계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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