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천847억 중 40% 징수키로
4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을 상회하는 등 가상화폐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체납자들이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상화폐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가상화폐 거래는 다른 투자자산과 달리 가상화폐 거래소의 협조없이 추적이 어렵다
경북도는 지금까지 체납자에 대한 각종 투자자산을 여러모로 조사해 금융기관을 통해 추심해 왔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도는 이번 조사에서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 약 3만 7천 명을 대상으로 벌이고, 국내 4개 가상화폐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추적한다.
경북도는 체납자가 가상화폐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매각, 출금 등 모든 거래 행위를 중단시키고, 압류 후에도 체납세를 끝까지 내지 않을 경우 가상화폐를 거래 시장에서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