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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임금체불 등 57곳 수시 근로감독

심상선 기자
등록일 2024-04-04 20:46 게재일 2024-04-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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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은 임금체불 취약업종 및 사내하도급업체 등 57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대구노동청이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감독을 통해 특별관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근로감독 대상은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제조 사업장 중에서 감독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37곳 △파견법 위반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차별 해소의 필요성이 상당한 파견·사용업체 8곳 △사내하도급업체 12곳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최근 1년 6개월 동안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된 곳이다.


대구노동청은 이번 감독에 앞서 사전에 자가진단을 통해 법 위반사항은 자율개선토록 안내했고, 오는 6월까지 5곳 지청의 근로감독관들이 해당 사업장을 직접 찾아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한다는 계획이다.


김규석 대구노동청장은 “현장감독에서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은 산업안전 분야 감독대상으로도 추가 선정하고, 상습·고의적 체불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특별감독으로 전환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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