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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최대 40% 지원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4-04-07 19:45 게재일 2024-04-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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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동시 신청땐 100%

경북도가 영세 소상공인을 돕고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8일부터 ‘경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이번 사업은 경북에 사업자를 두고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하는 1인 소상공인에게 보험 월 납부액의 최대 40%를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함께 신청할 경우 등급에 따라 월 납입액의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글로벌 복합 위기가 계속되면서 창업 소상공인의 폐업·휴업 위기가 높아짐에 따라 매출액 1억 원 미만 소상공인이 61.6%를 차지하는 경북의 경제구조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1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은 영세한 소상공인이 생계를 잇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울타리 역할을 할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신청서를 간소화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관련 서류를 작성, 경북경제진흥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도록 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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