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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 폭행사건 급증 경북소방 “무관용 원칙 대응”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4-04-09 20:00 게재일 2024-04-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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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관련해 총 21명 기소<br/>올해 총 5건, 작년比 2배이상 늘어<br/>폭행·협박 등 소방활동방해사범 <br/>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처벌받아

경북소방본부가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수사 및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9일 경북소방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현장 활동 중인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경북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술을 먹다 넘어져 있다’고 신고하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 2023년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 소방활동방해죄로 총 21명이 기소됐으며 이 중 3명이 징역형을 1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명은 혐의없음, 5명은 현재 재판 중이다. 올해는 1월부터 3월까지 5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2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한편, 소방기본법상 현장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협박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소방활동방해죄는 일반 폭행, 협박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또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의 음주로 인한 형벌 감경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죄를 범하면 실형까지 선고받는다.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등 소방대원의 현장 활동을 폭행, 협박으로 방해하는 소방 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 및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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