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관리·경영 여건 강화
경북도 감척 대상 어선은 근해채낚기 25척, 근해통발 3척, 근해자망 2척 등 총 30척으로 전국 감척 계획 물량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가 정책으로 오징어 어획 부진에 따른 오징어업계의 어려움을 반영, 근해채낚기 어업에 대한 긴급 추가 감척을 진행했다. 경북도는 예비 대상자 포함 전국 15척 감척 계획 중 대상자 10척, 예비 3척으로 13척을 확보해 감척 사업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해 어획 강도가 높고, 순이익률이 낮은 근해어선을 집중적으로 감척하며, 향후 5년간 근해어선 524척, 연안어선 1천500척을 감척한다.
지난해 근해채낚기 추가 감척과 올해 근해어선 감척 사업에는 국비 6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감척 대상자는 폐업지원금인 평년 수익액 3년 분과 어선ㆍ어구 잔존가치를 평가해 매입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선원들은 선정일 기준 소급 1년간 승선 기간에 따라 어선원생활안정지원금을 받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