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던 유권자가 적발되는가 하면 몸이 불편한 노모를 대신해 대리투표를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안동 용상동 8투표소에서 오전 11시 29분쯤 투표용지를 촬영하던 A씨가(여·60대) 투표관리관에 의해 적발됐다. 이 여성은 당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촬영소리(찰칵)를 듣고 달려온 관계자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여성은 “비례대표 정당이 많아 정당을 공부하고자 촬영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해당 여성의 휴대전화를 확인 후 촬영된 사진을 삭제했다. 다만 촬영물을 직접 공개하지 않아 투표지 촬영사실 확인서를 징구하고, 투표록에 첨부했으며, 투표지는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하면서 투표록에 촬영동기 등을 기재했다.
또한, 이날 같은 투표소에서 몸이 불편한 노모를 대신해 투표하던 사례도 적발됐다. 이날 몸이 불편한 노모의 투표를 돕기 위해 투표장을 찾은 B씨는 노모의 손을 잡거나 노모 스스로 투표하도록 하지 않고 본인의 손으로 투표지에 기표하다 투표관리관에게 적발됐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 용지를 무효표 처리했다. 하지만 B씨는 오히려 “어머니의 뜻에 따라 투표를 진행했다. 왜 어머니의 선거권을 박탈하느냐?”고 따지며 투표소에서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선관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결찰에 고발할 계호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