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접수<br/>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인 2만명을 대상으로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천134원) 이하이며 2023년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않은 예술인이다. 지원금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 종료 후 예술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앞)으로 접수한다.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상세한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 내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