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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공원 카페·캠핑장 등 이색 투표소 ‘눈길’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4-04-10 21:45 게재일 2024-04-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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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유권자들의 투표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독특한 투표소가 눈길을 끌었다.

투표소는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에 따라 투표구 안의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등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된다.

하지만 투표소가 운영될 적당한 크기의 공간이 없을 경우엔 지자체와 선거관리위원회, 민간이 협의해 일반 건물에 투표소가 들어서기도 한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제3투표소의 경우 해안가 낚시공원 안에 있는 카페에 설치됐다. 이 카페는 지난 대선 때도 투표소가 설치됐던 곳이다.

선관위는 접근이 용이하고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곳이라는 점에서 다시 투표소로 정해 운영했다.

고령군 쌍림면 제2투표소는 대가야 융합 인재교육원 염색교실이다. 이 교육원은 경북 고령교육지원청이 폐교를 활용, 운영하는 시설이다.

군위군 부계면 제2투표소가 설치된 오토캠핑장과 의흥면 제2투표소가 차려진 초암전통문화학교 역시 과거에는 초등학교였지만 지금은 일반인이 폐교를 매입, 운영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 투표소를 제공한 민간에 소정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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