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용구 관련 항의 소동 중 투표관리관 퇴거 명령에 불응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고 이에 투표관리관이 퇴거명령을 했음에도 불응한 혐의로 유권자 A씨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0일 경주시 성건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던 중 기표용구의 인주가 반밖에 찍히지 않는다고 항의, 이에 투표관리관이 퇴거명령을 했음에도 즉시 퇴거하지 않고 불응하면서 소란한 언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제1항에 따르면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같은 법 제256조제3항제2호 바목에 따르면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투표소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심히 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