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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송도항 파손, 특단 대책 없으면 되풀이

장은희기자
등록일 2024-04-16 20:16 게재일 2024-04-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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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선박 측면접안방식 변경·충격 완충재 펜터 대량 보강해야” <br/>미조치땐 수십억대 보수 ‘말짱 도루묵’… 붕괴 등 대형사고 우려도
포항 송도항 잔교식 부두 전경. /장은희기자
포항 송도항 잔교식 부두 전경. /장은희기자

속보= (주)미래해운이 포항송도부두를 크게 파손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지 2024년 4월 1일자, 4일자 5면>, 향후 수십억원대 보수 공사를 하더라도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제2의 부두 파손 등 대형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사고를 낸 미래15호의 선박 구조를 측면접안 방식으로 변경하지 않거나 송도부두에 충격 완충재 펜터를 대량으로 보강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고 재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미래15호가 지난 8년간 접안과정에서 잦은 접촉 사고를 낸 ‘송도항의 잔교식 부두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C등급’ ‘심각한 결함’으로 나타났다.


잔교식 부두는 바다 수면 아래 지반에 강관 파일을 박은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지붕처럼 덮어 씌운 것으로, 포항구항·영일만항의 ‘중력식 부두’보다 견고하지 못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국내 잔교식 부두 대부분은 배의 접안 과정 충격 최소화를 위해 화물선을 부두와 평행하게 댄 후 배 옆부분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측면접안’ 방식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미래15호(5천259t급)는 송도항에서 화물선 앞 부분을 부두에 댄 후 선수의 램프를 개방해 하역하는 ‘선수(船首)접안’ 방식을 운용하다 보니 송도항 부두시설을 크게 파손했다는 것.


여기에다 미래15호는 예인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더욱 불거졌다.


해운업계는 미래15호의 구조를 측면이 개방되는 측면 접안방식으로 바꾸지 않을 경우, 향후 ‘선박 충돌로 인한 미미한 강관 파일 파손에도 최악의 경우 송도항 부두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항만전문가 A씨는 “잔교식 송도 부두는 측면 접안을 해야만 안전하다”면서 “미래15호가 보수공사가 끝나는 송도항을 다시 모항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측면 접안 방식으로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해수청은 지난해 12월 송도 부두 파손 등과 관련, (주)미래해운을 선박출입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고 (주)미래해운은 최근 보험사를 통해 부두 보수 공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송도항의 안전을 위해 화물선 부두 접촉 부분에 “고무재질의 펜더를 대량 설치해야 한다”는 해운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송도항에 설치된 펜더만으로는, 제기능을 못한다’,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미래해운 측이 비용을 부담해 추가로 펜더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현재 포항신항에는 펜더를 대량 설치해 부두 보호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예인선 없이 안전 접·이안을 돕는 펜더는 비용이 비싸긴 하지만 필수적인 장비”라고 밝혔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송도부두 보수 공사가 끝나면 (주)미래해운이 송도항으로 복귀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부두 재파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완대책은 반드시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미래해운은 지난 2017년 독도여객선 돌핀호와 환경공단 실험선 아라미3호와의 해상 충돌사고를 일으킨데 이어 부두 접안 과정에서 울릉도 등대를 파손,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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