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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대출’ 서류위조 확인 새마을금고, 전체 지점 점검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4-04-21 20:08 게재일 2024-04-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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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않고 사업체 점검 소홀<br/>대구 수성점 조사결과 檢에 통보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4·10 총선 과정에서 ‘사기대출 의혹’을 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관련, 위·변조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 1∼12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고 업무 관련자에 대한 제재를 추진키로 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검사 과정에서 대학생인 양 당선인의 딸을 개인 개인사업자로 꾸며 이른바 ‘작업 대출’을 받기 위해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장 실사를 하지 않았거나 사업체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부적정 사항이 검사 결과 확인됐다.


중앙회는 대출 실행 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목적과 달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선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사실이 확인된 대출 실행 과정 내 위·변조 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상황이다.


중앙회는 동일한 사례가 있는지 전체 금고에 대해 자체 점검토록 조치했다. 향후 금융당국과 공조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중앙회는 수성새마을금고의 작업대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1일 해당 금고에 대한 종합검사에 들어갔다. 이어 3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은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를 지원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기업대출 부실심사나 위변조 사례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위법·부당한 대출을 근절할 것”이라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실시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당선인은 지난 2020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를 31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는 15억원을 초과한 초고가 주택에 해당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나, 양 후보는 11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양 당선인은 대출을 위해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만들어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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