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재정결함보조금 정산
21일 교육청에 따르면, 정산 심사를 통해 사립학교 자체 수입액의 누락 여부,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신청과 집행의 적정성, 운영비 교부액 초과 집행과 과다 불용 발생 여부, 학교 회계 집행의 투명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재정결함보조금은 법인전입금, 전년도 수입 등의 기준재정수입액에 대한 교직원 인건비, 법정부담금, 학교 운영비 등의 기준재정수요액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경비다.
경북교육청은 심사 결과, 정산 초과액 또는 부족액은 올해 재정결함보조금 교부 시 가감 처리하고, 정산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