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1분기 체불액 22.6%↑<br/>법 위반 다수 적발 시 사법처리
이번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등 신고 접수 사업장은 특별관리하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은 강도 높은 감독을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신고사건 접수 사업장은 사실 관계에 대한 출석 조사 전 자율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개선토록 안내문자 발송 등 행정지도를 한다.
특히, 출석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은 취약 사업장으로 선정해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펼친다.
또한, 조사결과 법 위반 사업장은 주기적으로 인사·노무 업무의 적정 여부를 자가 진단·점검토록 해 개선 결과는 노동관서에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가진단 미시행 또는 허위·형식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장은 예외 없이 근로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는 6월까지 최근 1년 동안 신고를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139곳 사업장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다.
감독결과 법 위반 다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감독도 벌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등 엄정 조치한다.
대구·경북 지역의 올해 1분기 임금 체불액이 37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6억원보다 22.6%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임금 체불액의 경우 112억91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줄었지만, 건설업은 88억9100만원, 기타 업종은 173억4100만원으로 각각 47.3%, 70.2%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납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법행위이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연속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모든 사업장은 최소한 임금 체불 등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동관계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