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자치경찰 시행 3년 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5일 ‘자치경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치경찰 3년 회고와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지난 3년 동안 추진해 온 각 시도의 특색 있는 자치경찰 활동 성과를 소개하고,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치안 정책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확산에 이바지하며 내·외부적 변화를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협의회는 자치경찰제의 시행은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를 통해 주민밀착의 지역공동체 치안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로 큰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던 경찰의 권한이 지방에 분산돼 주민의 현장 치안 수요를 신속하고 긴밀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치안 서비스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자치 경찰관이 없는 현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비판하며, 경찰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인력·예산·조직을 지자체로 이관해 제대로 된 자치경찰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또한,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이 되기 위해 자치경찰 위원회의 지휘권이 실질화돼야 한다고 제시하고, 아울러 치안 현장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는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소속으로 이관해 본연의 기능인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순동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국가의 가장 큰 임무가 국방이라면 분권화된 지방정부는 주민의 치안이 최우선의 과제”라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역에서 책임질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된 자치경찰제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