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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도의원,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이창훈기자
등록일 2024-04-28 13:30 게재일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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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왼쪽에서 6번째)을 비롯한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경북도의회제공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왼쪽에서 6번째)을 비롯한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경북도의회제공

경북도의회 이칠구(포항) 운영위원장이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와‘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25일 제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도록 우리 협의회에서 많은 건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는 지방의회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건의하는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로 효과적인 지방정부 견제, 주민‘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생산성 제고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분권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건의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많은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협의회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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