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기준 경북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도내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43만 2000여 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22개 시군에서 공시했다.
시군별로는 울릉군(2.71%)의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의성군(1.02%)과 청송군(0.90%), 영덕군(0.90%)이 뒤를 이었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포항시 북구 여남동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12억9600만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의성군 사곡면 양지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117만원이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은 인근 주택 및 비교표준 주택과의 가격 균형이 이뤄졌는지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경북도 박시홍 세정담당관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및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