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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불법촬영 ‘어물쩍 대처’ 화 키운다”

이창훈 기자
등록일 2024-04-29 20:05 게재일 2024-04-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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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서 교사보호·가해학생 징계 등 미온 조치 질책<br/>“조례안 발의로 교육청 예산 편성 요청했지만 묵살 당해” 지적도

경북도의회는 최근 경북도내 학교에서 벌어진 불법촬영이 ‘경북교육청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사고’라고 규정하고 강력 질타했다.

29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과 4월 16일 도내 2개 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3월 사건의 경우, 경북교육청은 사건 직후 피해교원과 가해학생을 분리 조치하지 않고 가해학생이 계속 등교하도록 하고 교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만 조치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또 학교에서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는 학생의 퇴학조치는 취소했다. 도의회는 “경북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의 처분 결과는 ‘불법 촬영’이 ‘중대한 범죄’이며, 심각한 ‘교권 침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대신, 학생이 이의 신청을 하면 겨우 ‘전학’수준으로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4월에 발생한 불법촬영도 비슷한 유형으로 가해 학생은 자퇴 처리되고 피해교사는 병가 중으로, 동영상 유포 등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큰 상태로 알려졌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차주식·황두영의원은 “‘경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 촬영 예방 조례’를 발의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편성을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묵살됐다”며 교육청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했다.


현재 경북교육청 관할 학교 960개교 중 불법 촬영 상시점검시스템이 구축된 학교는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발생하면 가해자를 처벌하더라도 동영상 유포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심각한 사안으로 관련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18% 수준(2023년 3억 2000만원)인 5760만 원밖에 편성되지 않았다”며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가해학생을 일벌백계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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