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공무원보호 조례 제정 <br/>소송 비용 등 법률 지원 예산 마련<br/>전담 안전 요원 배치·보호위 운영
2일 수성구에 따르면, 한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자인 A팀장은 민원인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서를 옮길 때마다 괴롭힘을 당해오고 있다. A팀장은 “민원 상담을 빌미로 수시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까지 시달리는 게 다반사”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러한 피해는 비단 공무원만 겪는 일이 아니다. 민원 업무로 구청을 방문한 주민 B씨는 공무원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는 민원인을 보고 말리려다 오히려 위협을 당했다. 청원경찰의 만류에도 계속된 고성은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종료됐다.
이에 수성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 전담 안전요원 배치, 민원응대공무원 보호위원회 운영 등 악성민원 근절대책을 시행한다.
앞서 수성구는 지난해 ‘대구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민원응대공무원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소송비 등 법률지원 예산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악성 민원인 고발 등 법적 대응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기관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악성민원인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또 수성구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부서 출입구에 부착된 직원안내도에는 사진을 삭제해 공무원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아울러 비상대응반 편성, 경찰 합동 비상훈련 실시, 특이민원 역량강화 교육, 민원실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 등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악성민원으로 행정력에 누수가 생기면 결국 민원행정서비스 약화로 이어지므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악성민원에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