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된 대구 피해자 추모하며<br/>정부·국회에 특별법 개정 촉구
진보당 경북도당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8일 성명을 통해 지난 1일 대구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명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건과 관련 고인을 추모하면서 “더 이상의 전세 사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고인은 전국 여느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국회가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지도 않으면서 특별법 개정을 막는 동안 누구보다 피해자 모임에서 활동하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위해 열심히 활동했다.
그 결과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로부터 피해자 요건 중 경매개시결정 등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별법상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지난달 9일 경매개시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던 상황이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도 없는 대구에서 스스로 여기저기를 뛰어다닌 결과였다. 전국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는 기본적인 지원조차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결과다.
전보당은 “전세 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그간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명목으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펼친 결과 나타난 사회적 재난이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결과라면 이는 곧 정부와 국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정부와 국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제정된 특별법은 6개월 단위로 보완 입법하기로 했다. 미비한 법으로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러 핑계를 대며 합의하지 않았고 결국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5월 말이면 개정안이 논의되지만 여기서 또 부결되거나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 정부는 더 이상 민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절규는 하나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부주의로 실수로 치부해 정부와 국회 그 누구도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진보당은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복구와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와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